P2P 대출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글을 찾아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우리 일상에 항사 있어왔던 대출 형식이었네요^^
P2P 대출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P2P 대출(영어: 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이다. P2P 대출을 하는 회사들은 대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간접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은행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율을 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다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P2P 대출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연결을 중계하는 수수료와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진 많은 P2P 대출은 개인에게는 무담보 대출이다.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는 담보 대출이다. 담보 대출은 주로 사치품을 담보로 제공되는데 보석, 시계, 빌딩 등이 이에 해당된다. P2P 대출은 개인, 기업, 자선단체의 모금으로 자본이 형성된다. P2P 대출의 다른 형태로는 학자금 대출, 상업/부동산 대출, 단기 소액대출 등이 있다.
금리는 역경매 방식으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자의 금리가 책정되거나, 중개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책정하기도 한다. 채권자의 투자금액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설명을 보니 이미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 유형입니다.
그런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은 간편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대출 유형입니다.
밑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서, P2P 대출 준수사항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 보시고, 대출을 받으시려면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1. 검토 배경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 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
ㅇ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ㅇ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습니다.
* P2P법령의 진입 요건 등 관련 사항,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
2.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ㅇ (P2P업체 정보공시)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정보 제공)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ㅇ (계약서류 교부)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하였습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ㅇ (만기ㆍ금리ㆍ금액일치)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차별금지)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등)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고위험 상품 등 취급 금지
ㅇ (제한상품)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차입자 제한)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단, 어음ㆍ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P2P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ㅇ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여,
-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①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②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③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된다는 점,
④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
ㅇ 아울러,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투자금 관리 강화
ㅇ (예치기관)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
ㅇ (투자금 등의 양도‧담보제공 제한)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ㅇ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투자한도)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대출금액의 40%)하였습니다.
*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 (총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
※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21.5.1.)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3. 향후 계획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법 하위규정 제정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20.7.21~8.11)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8.27~’21.8.26)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8월 중 개최 예정) 의결을 거쳐 8월27일부터 확정‧시행 예정
ㅇ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입니다.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
ㅇ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8.26.)받아 이를 분석하고,
ㅇ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P2P법 시행 전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컨설팅)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20.8.27.부터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6.27일부터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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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자 주의사항 안내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작성자:성보경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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