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 많고 핫이슈로 등장한 6.17 부동산 대책 부분에서 "전세대출" 관련 사항이 시행됩니다.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인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그리고 자주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및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언제는 은행 대출 금리를 확~ 낮추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하고, 이제는 집 값을 다운시켜서 대출을 풀로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전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고,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되는 부분과 예외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➊~➌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작성자:홍상준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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