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달입니다..ㅠ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 왜 이리 나가는 것만 많은지...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영업세ㆍ물품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세금으로, 1977년 7월 1일 도입됐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써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오늘 여기서는 국세청에서 전한 소식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용 안에는 신종 업종에 대한 세금 부분과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맨~~ 밑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올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더 아실 수 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감면제도 시행) 20년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 명 예상)
-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천 명)
○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 27.까지) 연장(25.5만 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0. 7. 27.(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4)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작성자:부가가치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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