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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위택스 & 모바일 앱 주민세 재산분 납부 방법!

by 창의날다 2020. 7. 6.

하루...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살다 보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날짜 그리고, 세금 납부입니다.
받는 사람, 받는 기관은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납부하고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주의 달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 1일부터 7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개념과, 위택스 그리고 스마트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조회,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주 분들 힘내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1일부터 7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민세의 종류)
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②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 개요

 

□ 주민세 개요

(세목체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세수 귀속) 광역시세 및 시군세

재산분종업원분 :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

 

 

□ 주민세 재산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330초과) 사업소

(납세의무자) 매년 71일 현재 사업주
7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250

(중 과 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2배 중과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이하

(징수방법)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납 기) 매년 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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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② 신고자․납세의무자․신고내역 정보 입력 → 신고하기 → 납부하기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납부만 가능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 우측 상단 메뉴(三) 선택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작성자:지방세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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