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6월 17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정부 6.17 부동산 대책 소개 및 포스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한 부분과 갭 투자 제재 부분을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입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전국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하였으나,
* 전국(%) : (12.3주) 0.11 (2.1주) 0.08 (3.1주) 0.16 (4.1주) 0.06 (5.1주) 0.03 (6.1주) 0.09 (2주) 0.12
** 서울(%) : (12.3주) 0.20 (2.1주) 0.01 (3.1주) 0.01 (4.1주) -0.04 (5.1주) -0.06 (6.1주) 0.00 (2주) 0.02
ㅇ 서울은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ㅇ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2.21 지정)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산‧군포 등 非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
ㅇ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 (법인 거래)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
ㅇ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17년 1%에서 ’19년 3%로 증가하였으며,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 큰 폭 확대
□ (갭 투자)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2. 시장상황 평가
※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ㆍ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재건축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
⇨ 최저수준 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
** 정책 대응방향 **
◈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⑵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⑶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⑷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⑸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⑹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3)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2020/06/17 -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추진배경)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
* (송파)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6.5)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6.13)
ㅇ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
⇒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 (주요내용)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7일 오후)를 통해 확정하여 서울시 보도자료로 배포 예정
□ (지정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ㅇ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다음 밑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정비사업 규제 정비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1) | 2020.06.18 |
---|---|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개발 규제 강화! (0) | 2020.06.17 |
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0) | 2020.06.17 |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2) | 2020.06.16 |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3) | 2020.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