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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by 창의날다 2020. 6. 18.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하였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pico.go.kr)통계/사례분쟁조정사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구 정보통신망법 제33)
* 정보통신망법(’01.7.1.’11.9.29.), 개인정보 보호법(’11.9.30.현재)

(절차) 신청요건 등 내용확인사실조사조정 전 합의(당사자간)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조정()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기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 7. 25. 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장 1, 당연직 위원 4*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보호위·행안부·금융위·방통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공석), 당연직위원 4, 위촉위원 15 19

(임기) 2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능) 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사무 처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작성자:홍보담당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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