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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by 창의날다 2020. 6. 16.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고용유지의 부분을 흔들며 직장인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특별고용유지안정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1.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ㅇ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ㅇ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ㅇ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ㅇ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ㅇ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관련 >

□ 한편, 심의회는 ‘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20.12.31.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제외토록 하였다.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ㅇ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일반절차) 무급휴직 실시 전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필요 → (신속지원 신설)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필요

 

2.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무급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7.1.부터 ’20.12.31.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6.15.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누가 신청하나요?

□ 무급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휴직 실시 7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1.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13.4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2.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총 90일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

 

6.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2020.2.29.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

□ 7.1.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8.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10.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1) 일반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는 유급휴업 3개월 +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의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 프로그램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1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20.4.27.부터 기 시행중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일반절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한편,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Two-Track)으로 지원 수준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

13.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4.27.부터 ’20.9.15.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4.27.부터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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