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직종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활을 보상해주는 아주 유익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재보험 대상에서 벗어난 많은 직종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대상 분들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그리고 장애를 얻어도 그에 대한 생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성으로, 모든 직종에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직종(특고 종사자)들이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행상 특고 종사자 9개 직종이 혜택을 얻고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는 5개 직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얻게 도비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운송 활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전한 산재보상 5개 직종 추가에 대한 내용과 보험료 등 세부 사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개정 (공포일 : ‘20.1.7, 시행일 : ’20.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ㅇ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전체 특고) 166~221만명 ↔ (산재보험 적용 특고) 49만명
ㅇ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 ① 방문판매원 ②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③ 방문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ㅇ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
□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➊ 방문판매원 (11만명)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ㅇ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 자가 소비(할인 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 ① 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 월 종사시간 18일 이상 ③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
➋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ㅇ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➌ 방문교사 (4.3만명)
ㅇ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로 구분되며,
*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
ㅇ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➍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ㅇ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배송‧설치,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
ㅇ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 대형가전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 (현행과 동일)
➎ 화물차주 (7.5만명)
ㅇ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ㅇ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 인화성·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하였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여성정책연구원, ‘20.2월∼5월)
ㅇ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 5개 직종 모두 상·하위 10%를 제외한 평균 소득보다 중위소득이 더 낮게 나타남
【신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ㅇ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ㅇ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ㅇ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
ㅇ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불가
ㅇ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ㅇ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특고 특례적용 제도 개요
□ (개념) 산재보험법은 특고의 개념적 징표로 ①전속성, ②노무제공의 계속성, ③업무 수행의 비대체성 명시
<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적용방식) 당연적용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사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상 가능
ㅇ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가능 → 적용제외 신청 시 보상 불가
□ (보험료) 특고 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요율」로 산정, 사업주와 특고 공동 부담 (각 1/2)
ㅇ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특고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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