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대를 제대하고 모든 남자들은 민방위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1년차 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을 교육 받아야 했습니다.
5년차 이상은 현재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집 및 교육훈련이 어려워진 관계로,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도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행정안전부에서 전했습니다.
저도 현재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 받고 있었는데, 정말 편합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
□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20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 대 상 : ’20년도 민방위 대원(대장 포함)
※ 민방위 대원(1~4년 차를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예 산 :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국고보조 30%+지방비 70%)
□ 추진방법 : 시ˑ군ˑ구별로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 추진내용
○ (1~4년 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 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1시간) → 사이버 교육(1시간)
※ 올해에 한해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대체교육
○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에게는 서면교육 기회 제공
◈ 서면교육 개요
- (대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
- (방법) 읍·면·동에서 우편 또는 통·리장을 통해 직접 배부 학습 후 과제물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
※ 과제물은 교재내용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풀이로 구성
- (기간) 교육 횟수 및 시기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작성자:민방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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