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젗아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어린이 등교 및 활동 안전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정책이네요.
지금 현제 저희 집 인근 초등학교 주, 정차 단속은 오전8시 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오전 8시 부터 저녁 8시까지네요...ㅠㅠ
솔직히 학교 수업 마무리가 오후 3시 전에 끝나고, 방과후 해도 오후5시 전에 모두 끝나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네요.
그리고 주민신고제 하면, 꼭 이런거 잘 이용하시는 주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ㅠㅠ 당해본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지금 처럼 단속 시간을 오후5시까지만 해도 좋겠는데...ㅠㅠ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주민신고제 도입 되면, 학교 주변에는 세우자마자 신고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치고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요 >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 (시 행 일) 2020. 6. 29.(월)
*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 발부, 8월 3일(월)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 또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하였다.
○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지판 : 주‧정차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절차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작성자:예방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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