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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현금화, 중고거래)

by 창의날다 2020. 5.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또한 첫날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머리를 굴려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방법들이겠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물건을 구입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정유통 곧, 현금화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지 마시고, 정부 방침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거래하는 가맹점도 단속한다고 합니다.
꼭 유념하시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

 

1.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개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2.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거래 단속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3. 가맹점 차별거래 처벌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704~5, 전자금융거래법§493~4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83(’20.7.2. 시행)

-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 시행)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4.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 () ㅇㅇ도는 도 특사경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 적발,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실시 예정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

-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 () ㅇㅇ시는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을 포착, 의심점주를 조사하여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18년 4백만원, ’19년 930만원 등)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작성자:지역금융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13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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