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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필독!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신청합시다!

by 창의날다 2020. 5. 10.

 

**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지원대상 및 금액 : 전 국민 지급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재원소요 :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기부금 운영

-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부금 모집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 (기부금 유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가능/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합니다.

- 기부 혜택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됩니다.).)

- 기부금 활용 :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1.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2.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1, 6 / () 2, 7 / () 3, 8 / () 4, 9 / () 5, 0 / (,)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3.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카드만 신청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 09:00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찾아가는 신청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상품권, 선불카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박상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651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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