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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불감과 이태원 클럽!

by 창의날다 2020. 5. 9.

 

 

하... 정말 한숨만 나오는 불안한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진이 좀 잠잠 해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단감염의 우려와 위험을 알리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국에 해외 여행도 그렇고 왜 짧은 시간에 왜 그리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또한 분명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조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토록 감염방지 준수사항을 간절히 외쳤는데, 하나도 지킨 것이 없네요.

혹시 이번에 제2의 슈퍼전파자가 되는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전 국민이 사회적거리두기로 또한 감염 예방 지침을 따르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의료진이 피땀흘린 노력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진 증상이 이제 잡히는가 싶은데, 참 걱정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한 혹시 아이들 등교가 또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도 생기네요.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1달간 행정명령 시행 지침이 보도되었습니다.
부주의한 한 명, 부주의한 하나의 업체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과 업체가 불이익과 손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내가 만든 핸드메이드~~

 

 

2. 준수사항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 · 관리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작성자:박나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41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등록일 : 2020-05-08[최종수정일 : 2020-05-08] 조회수 : 1169 담당자 : 박나연 담당부서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명령,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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