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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기초생활, 장애인수급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개시!

by 창의날다 2020. 5. 4.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개시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연급 수급가구입니다.
이번 지급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층이라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 재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지원받는 가정에게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수급가구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기본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54()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13%에 해당한다.

*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

특히, 지난 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11()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18()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978#none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270)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추경(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지원대상 및 금액 : 전 국민 지급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재원소요 :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기부금 운영

-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부금 모집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 (기부금 유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가능/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합니다.

 

- 기부 혜택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됩니다.).)

 

- 기부금 활용 :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 정부 제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

앞서 여야는 4.15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6000억원, 지방비 21000억원 등 97000억원으로 잡고 7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며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은 기존보다 46000억원이 늘어난 143000억원(지방비 21000억원 포함)이 됐습니다.

이날 여야는 추가 재원 46000억원은 국채 발행 3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박상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651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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