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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국회통과 긴급재난지원금 확정!

by 창의날다 2020. 4. 30.

 

 

어제 4월 29일(수)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참 애타게 기다리던 반가운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으로 여, 야가 하나가 되어서 빠르게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매체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긴급재난지원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에서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❶1~3단계 종합패키지(32조원), ❷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❸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❹추가보강대책(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 패키지 등 41조원)]

둘째,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 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기부금은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 사업으로One-point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 심사 시작 44일 만에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2020/05/04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기초생활, 장애인수급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개시!

 

기초생활, 장애인수급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개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개시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연급 수급가구입니다. 이번 지급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된..

yamlove77.com

 

 

** 추경(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⑴ 지원대상 및 금액 : 전 국민 지급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⑵ 재원소요 :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기부금 운영
-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 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가능/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합니다.

- 기부 혜택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됩니다.).)

- 기부금 활용 :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① (대상확인)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URL: 긴급재난지원금.kr)

② (지급수단) 기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③ (신청방법)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④ (요일제)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⑤ (지급시기)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가구): 5.4일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5.11일 신청 시작 → 5.13일 지급 시작
- 방문신청 : 5.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정부 제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과정

앞서 여야는 4.15 총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며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은 기존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난 14조3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이 됐습니다.
이날 여야는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박상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651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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