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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고용유지, 취업지원, 생계안정)

by 창의날다 2020. 5. 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규정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20.5.13.5.20.)하였다.

이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예시) () 임금감소 수용, (使)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 보험법 시행령개정을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6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5.13.∼5.20.) 등록일 2020-05-13  조회 396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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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93. 12. 27, 법률 제4644).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보험료는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 사업·직업능력 개발 사업·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안정 사업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 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고용창출의 지원·고용조정의 지원·지역 고용의 촉진·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을 하며, 고용 정보의 제공 및 직업 지도를 한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 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건설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을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 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임금일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과 일수는 제한되며, 훈련 연장 급여·개별 연장 급여·특별 연장 급여가 인정된다. 취직 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 수당·직업능력 개발 수당·광역 구직 활동비·이주비 등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법 [雇傭保險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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