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필요 -
□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1. 긴급재난지원금(단일사업) : 예산 12.2조원
⑴ 지원대상 및 금액 : 전 국민 지급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⑵ 재원소요 :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분 1조원은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율 변동)
⑶ 기부금 운영
-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 (법적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➊ 국가의 기부금 모집
➋ 미신청자의 기부 의제
➌ 기부금의 고용보험기금 수입 편입 등 근거 마련
- (기부금 유형)
➊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➌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의제 기부금*)
*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시점) 지원금 신청 단계(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수령 이후(근로복지공단) 모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금액)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신청 시 기부금액 선택 가능/기부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을 수령)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 지원금 이상의 기부(근로복지공단)도 가능합니다.
- 기부 혜택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 제공됩니다.).)
- 기부금 활용 : 기부금을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보조, 직업훈련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 모집분 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효과 기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1.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2.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박상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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