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이혼 또는 소송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by 창의날다 2020. 5. 13.

코로나19 극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항상 처음하는 일들에는 여러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있어서도 여러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한 가정 혹은 이혼 소송중인 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인데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혼 또는 이혼소상중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12(),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430()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30()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4인가구 100만원 125만원 + 3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139#none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2020/05/0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어도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방침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그리고 수령은 세대주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는 난

yamlove77.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