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이면 전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법제처에서 보도한 만 나이 적용과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 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 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어떻게 나이를 세나요?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만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요약하면 무조건 만 나이로 세는 것은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이고, 혹시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나이를 세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되는 사례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참여 나이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나이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법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어르신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때
-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통일법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
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곧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 통일법과는 무관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 주류, 담배 구매 나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나이 :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작성자:법제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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