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에 대한 정보를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곧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총 자산/29,900만원, 자동차/3,683만원)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2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1유형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신혼부부 1유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년를 둔 혼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1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2) 신혼부부 2유형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
신혼부부 2유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년를 둔 혼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2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2순위 : 무자녀(예비) 신혼부부(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총 자산/36,100만원, 자동차/3,683만원)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23년 6월 2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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