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곧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평소 정부정책 및 법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포스팅에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의무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재의요구권 설명
정부에서 대통령은 정부 구조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곧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통해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차단하며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안 거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무효화
일단 거부된 법안은 국회로 반환되며 의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 재정의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3. 재의결 및 결과
국회가 요구된 3분의 2의 다수결로 거부권을 성공적으로 무효화하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률이 됩니다. 국회가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이 유지되고 법안은 법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인(정부로 이송)
> (15일 이내) 대통령 법률안 공포
먼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이 정부로 이송됩니다. 보통 특별한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을 통한 법률안 공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 곧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인(정부로 이송)
>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 국회로 이송) 국회 본회의 상정, 재표결
> (재의 의원과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요건,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 없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표결 할 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 (반대/출석 미달 등 부결) 법률안 폐기
▶ (재의결) 재의결 법률안, 법률로 최종 확정 /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 불가-전부 수용
곧 국회 본회의 출석 의원 2/3 찬성 요건 혹은 과반수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반면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률로 최종 확정되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의미
이 거부권 절차는 다른 민주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힘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권력의 과잉 집중을 방지하고 정부의 민주적 성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헌안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구하며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한국 정부의 특정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공식 정부 출처나 법률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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