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데, 물가도 상승 그리고 이어서 가스요금 및 전기세도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기준과 기타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세 인상액, 시기
2023년 5월 15일 정부는 에너지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계획하면서 가스비 및 전기세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kWh 당 8.0원, 가스요금을 MJ 당 1.0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스요금 및, 전기세 인상은 가계, 기업을 포함해 전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가스요금 및 전기세 인상 기준을 평균 4인 가구에 적용하면, 월 편균 전기 소비량이 332kWh인 경우, 월 전기세 인상액은 약 3,02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가구가 약 3,861MJ의 가스를 소비하면 추가로 4,40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됩니다.
가스요금, 전기세 인상의 이유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한전/한국가스공사(KOGAS)의 경영정상화" 필요성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1분기에 6조 2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하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전년말 8조 6천억 원에서 올 1분기 3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스요금, 전기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요금, 전기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완화 조치
가스요금 및 전기세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재정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1. 인상률 1년 유예 대상, 에너집 바우처 보급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률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가스요금,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는 취약계층에게 완충의 시간을 재공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교육수급자 중 더위촤 추위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보급을 확대하여, 이 바우처를 통해 여름 혹은 겨울에 가스 및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2. 할부결제 제도 대상 확대
정부는 전기요금 할부결제제도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인상된 전기 요금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할부결제 제도는 특히 여름철에 예상되는 냉방 사용 증가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3. 에너지 캐쉬백 시스템 활성화
정부는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캐쉬백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 행동을 장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같은 지역 내 타 가구보다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가구에 대해 kW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가스요금 및 전기세 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에너지 안정화 및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이 더욱 절실해지며 필요함을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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