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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자동차 검사 개정, "온라인 재검사 도입" 방법

by 창의날다 2022. 6. 5.

자동차 검사 및 중고차 홍보 매매에 관한 법령이 개정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자동차 검사 부분에서 온라인 재검사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검서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검사 개정 "온라인 재검사 도입"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 재검사 기간 상정 시 공휴일 등 제외

-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 항목 확대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 및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1.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1)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 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지금까지는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도입으로 인해 사진만으로 재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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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ts.kr

 

 

2) 자동차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에 안내 규정 마련

현재 중고차 구매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구매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 재검사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합니다. 

 

 

 

4) 자동차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 간소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 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 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 뒷면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입니다. 

 

 

5)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 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 여부를 추가합니다. 

자동차검사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여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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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 항목 확대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합니다.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도 게시하도록 하여,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 도용을 방지합니다. 

 

 

 

3.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1)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 명확화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입 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수입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 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번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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