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완화되며, 비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내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과도한 세금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발한 활동과 안전성 그리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금제도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개정
오늘 포스팅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개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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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가 내용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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