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긴산 재도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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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세부 사항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책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 장애요인으로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책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6~45%)만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재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했습니다.
문제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 민원 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기산된 보유, 거주기간 총족 시점까지 매물출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에 대한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폐지를 통해서 세제 안정화 그리고 매물 출회 유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양도기한 3년 유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 부여와 납세자 편의 도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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