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 속 모든 소득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세(세금)이 초과 납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초과 납부된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신청과 조회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기사 등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개요
- 국세청은 플랫폼 배달 종사자 곧 택배기사,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중 송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곧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 국세청은 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접자 중 소득 자체가 낮아 종합소득세 환금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연간 3000만 원 이하 수입을 얻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많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 이유는 기존 종합소득세 환급 제도에 불편함을 느껴서 신고를 꺼리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맞춰 계좌 등록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택배기사 등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신청방법, 조회방법
- 올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약 차감분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이런 택배기사 등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메뉴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국세환급]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조회 홈택스 바로가기!
택배기사 등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대상
- 택배기사 등 종합소득세 자동 환급 대상으로는 인적용역 사업자인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택배시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금급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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