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31일에 2022년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444호 물량이 있으며, 4월부터 접수를 받아 6월 중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일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 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됩니다.
->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입니다.
->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자격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공고 3.31 → 신청접수 4월 초 → 결과발표 5월 말 → 입주 6월 말 이후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 3.31→ 신청접수 4.12∼14 → 결과발표 7.20 → 입주 8월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공고 2.22 → 신청접수 3.21∼ → 결과발표 5월 말 → 입주 6월 말 이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보기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4월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년) 공고 4.8 → 신청접수 4월초 → 결과발표 6월 → 입주 7월 이후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4월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청년) 공고 4.11 → 신청접수 4.20 → 결과발표 6월 → 입주 7월 이후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바로가기
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 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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