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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시간

by 창의날다 2022. 3. 8.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

정부는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과 준수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시간 세부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대통령선거에 동참하는 확진자, 격리자들에게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지난 3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정한 외출 사유로 공고되었었으며,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시행령에 따라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였습니다.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3월 5일)에는 확진자, 격리자들의 참여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를 3월 4일-5일에 발송했습니다. 

 

 

-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확진자, 격리자 유권자는 투표 당일(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한 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됩니다. 

 

- 만약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를 못한 확진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며,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보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면 됩니다.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 외출 허용시간

- 대통령선거 당일 확진자, 격리자 투표시간은 18시 ~ 19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과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외출을 해야 합니다. 

-> 이동은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대통령선거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로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대통령선거 투표 관련 확진자, 격리자 준수사항

-> 도보 또는 자차, 방역택시 등 이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마스크(KF 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타인과의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외출 후 손위상 실시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와는 다르게 이번 확진자, 격리자 대통령선거 투표는 정식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진자, 격리자들의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을 아예 따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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