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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3. 6.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4일(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

-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1~4차)를 지원받은 분들은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분들은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이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및 신청 방법

 

1.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1~4차) 지원 받은 경우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 기존 1~4차 중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분들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다만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고용노동부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약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3)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시기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게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2.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 중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또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한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함)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 자격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10 / 2021.11 / 2019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만약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됩니다. 

 

 

 

3)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월 24일, 2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4목 신청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1, 3, 4, 7, 9 / 25일(금) 신청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 28일(월)~29일(화) 누구나 신청 가능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항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또한 2022년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도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추후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을 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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