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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by 창의날다 2022. 3. 6.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고용노동부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니다. 오늘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분들 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주요 내용

-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직종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됩니다. 

- 기존 1~4차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2021년 10월 ~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1.10월 / 21.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신청방법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규신청은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 자격요건 ->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현장신청 방법

- 만약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겨우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일(목) 신청 대상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신청자

-> 25일(금) 신청 대상 :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신청자

-> 28일(월)~29일(화)  신청 대상 : 누구나

 

 

 

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급일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만약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리 지원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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