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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 소득기준 확인방법!

by 창의날다 2022. 3. 4.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2022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으며, 각 학교별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있어서, 신청 자격 그리고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그리고 교육비 지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자격 확인 방법은 본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주요내용

- 초, 중, 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수)부터 18일(금)까지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 원 추가 지원(6월 이후)할 예정입니다. 

- 기존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

 

교육급여, 교육비 제도 및 지원금액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연 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교육급여는 전년도보다 평균 21.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인상률 및 인상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지원금액-교육부

-> 참고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비, 기타교육비(법정자격에 한하여 지원) : 졸업앨범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자격 및 대상

-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약(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을 말합니다. 곧 매월 수익인 월급 외에도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선정기준-교육부

 

- 교육비 신청 자격 및 대상가구는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시도별로 교육비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각 지역별 교육비 지원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시도별교육비지원기준-교육부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보호자, 학부모, 학생)은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교육급여,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새롭게 교육급여,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할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바로가기!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교육비제출서류-교육부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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