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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by 창의날다 2022. 3. 4.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분들은 3월 15일까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달라진 내용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정산 통합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하반기근로장려금-국세청

 

->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을 지급합니다. 

-> 또한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 따라서 올해부터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 자녀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근로장려금가구요건-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국세청

->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사가 실시되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손택스신청-국세청

 

->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

 

 

->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마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알림 제공

-> 근로장려금 신청 메시지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국세청

 

 

2. 자동응답전화(ARS)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544-9914(이용시간 06시 ~24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자동응답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

 

 

3.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이용시간 06시 ~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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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후 손택스,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근로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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