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혹시 나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지급결과 확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 방법들입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3. 홈택스(www.hometax.go.kr)
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위 사항들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본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년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지급 결과 확인 & 기한후 신청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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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468만 가구에 4조 1천억 원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 -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2.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3.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1.~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관계로 이용 불가
○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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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단,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작성자:장려세제운영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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