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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기간, 대상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1. 9.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해 상담 및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대학교 모바일 졸업,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사이트(예정)!

☞ (12~17세)소아청소년 및 임산부 백신접종 가능, 추가접종(부스터샷)

☞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사용처 총정리!

☞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5부제) 일정!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5부제) 일정!

2021년 국민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청 요일제(5부제)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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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QR코드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안내문(60세 이상)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12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취지

소득 발생시점(’21)과 지급시점(’22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개요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21.9.1.15., ’21년 하반기분: ’22.3.1.15.

(신청자격)‘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지급정산)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작성자:장려세제신청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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