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기존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의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가운데에 있는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선 취업 등록과정을 가친 후, 취업 신청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 취업 신청 부분에서, 기본정보, 개인정보, 이력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다음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있는 "참여신청"을 클릭 후 기본정보, 가구 정보(재산 조회 동의) 등의 과정을 가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약 3주에서 4주 정도 심사를 거쳐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내용
▪ ➊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 292.5만원
▪ ➋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21.1.1. 시행)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9.1. 기준 40.5만명 신청(’21년 추경 포함 64만명), 32.4만명(Ⅰ유형 26.3만명, Ⅱ유형 6.1만명)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ㅇ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 ‘19.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ㅇ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 종전: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 제한
ㅇ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 종전: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
그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❶ (7.27.) 청년(18~34세, 중위소득120%↓& 재산4억원↓)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❷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❸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❹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라며,
ㅇ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작성자:국민취업지원기획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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