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8월 소득자료 제출, 신고 시 주의사항!

by 창의날다 2021. 8. 12.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로서 국세청은 대상이 되는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8월 소득자료 매춸 제출 대상자는 2021 7월에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8월 소득자료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소득사료 제출, 신고시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사항 내용은 아래의 본글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보세요!

8월 소득자료 제출은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일용직 등 소득자료 제출,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과 당첨확인!(인천계양, 성남복정 등)

☞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

☞ 40대 이하 백신접종 대리, 중복예약 No!(10부제 일정)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 납부 주의사항 주요 세법개정 내용!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 납부 주의사항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8월은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yamlove77.com

 

 

소득자료 제출,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사항

8월은 일용직・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지금부터 시작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면 좋을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입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1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

□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다만, ’22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2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에 유의하세요

□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작성자: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