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입니다.
또한 가공업체 유통업체들도 여럿 적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뚜기는 오뚜기제유로부터 321t(약 31억4000만원 상당)을 구매한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움트리 ->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대력 ->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오뚜기, 이마트 외 업체 고추냉이 사용표기 위반 제조, 유통!"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 조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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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입니다.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고추냉이, 고져부 사용표기 세부위반 내용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Q&A
Q 1.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의 식물 종류와 사용부위가 달라 서로 다른 식품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신료조제품 등의 식품 원료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경우 겨자무 대신 ‘고추냉이’ 또는 ‘와사비’로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만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을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작성자:식품안전현장조사TF)’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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