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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프로틴바(단백질바) 다이어트, 체중감량 허위, 과대 광고 적발!

by 창의날다 2021. 7. 11.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전보다 활동이 많이 제한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의 체중이 조금씩 다 높아졌을 것입니다.
체중감량과 건강을 중요시하다보면 당연 운동과 식사 조절이 필수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해 활동이 많이 제한되다보니, 간편한 식사 대용 및 체중감량 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기를 힘입어 이익을 챙기고자, 과대,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 지혜롭게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프로틴바(단백질바) 제품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습니다.

"프로틴바(단백질바) 다이어트, 체중감량 허위, 과대 광고 적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단백질바, 하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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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인 55~59세 예방접종이 이제 실시됩니다. 우선 7월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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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 0.6%)이며
-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품 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 유형 : 곡류가공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 유형 : 초콜릿가공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 유형 : 과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 단백질바(프로틴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작성자:사이버조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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