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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안식[심리,상담,발달 이야기]/[교육 양육] 자녀의 심리 및 교육 정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원격수입 진행 및 예외 경우!

by 창의날다 2021. 7. 9.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감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79()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보도한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12()부터 725()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14()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원격수입 진행 및 예외 경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고3 학생, 교직원, 학원 종사자 '코로나 백신접종' 일정!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시설 방역지침!(수도권, 지역별)

☞ 20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바로가기!(대출금리/이자 1.7%)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

지금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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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7.9)

◈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 조정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79()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을 결정함에 따라 학교의 학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기간은 712()부터 725()까지 이나, 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14()부터 본격 적용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712일부터 선제적 조치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9() 08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 방학: 74(7.19.~23.)까지 초등 93.7%, 중학교 98.8%, 고등학교 99.1%가 방학 시작
** 평가: 7.9.() 기준, 중학교의 94.8%, 고등학교의 96.9%가 기말고사 실시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원격수업 시에도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하다.

남은 1~2주의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을 점검하고,
유치원과 초 1·2EBS 방송, (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기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719()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또한 등교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작성자:교육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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