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족들을 모셔둔 분들은 면회 허용이 되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있는 가족들을 대면으로 면회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발표 했습니다.
위 논의의 결과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에 대한 사례별 방역수칙은 아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사례별 방역수칙!"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 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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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월, 접종시작)→ 9개소(3월)→ 6개소(4월)→ 3개소(5.20일 기준)
○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요약 >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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