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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및 대상!

by 창의날다 2021. 5. 1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하: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 질병관리청 보도에는 "이상반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작거나 크거나 "부작용"이란 용어가 더욱 적합할 것 같은 생각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지원대상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입니.
다만, 코로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에 대해 해당시 지급

-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1 근거자료 불충분, -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다음으로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및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모더나 백신 허가 검증단 통과! 효과 유효성 인정.

☞ 코로나예방접종 예약 신청 바로가기, 연령별 예약, 접종 일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및 여러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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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ncvr.kdca.go.kr/cobk/index.html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대상자(1952~1956년생) 예약 시작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17일부터 시행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노력 지속
* 국가보상 신청 대상 확대(30만원 이상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분기 1매월)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예약 권장
65-69세 대상자 예약 오늘부터 시작, 70-74세 대상자 예약도 지속
* 주소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 선택하여 예약 가능
원활한 예약을 위해 자녀분들이 대신하여 온라인 예약 권장
*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65.3명으로 감소세 유지
가정의 달 관련 모임·행사 증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지속 등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5월 가정의 달 방역 강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관리·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이다.

- 다만, 코로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에 대해 해당시 지급

-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1 근거자료 불충분, -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지원절차)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①부작용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지원범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시행시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17()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작성자: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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