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2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 및 자전거 사고 안전수칙! 자전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취미 및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자전거 사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정비례하게 그만큼 자전거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등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사고 안전수칙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자전거 사고 당시 가해 보상에 대한 법률을 잠시 소개하며,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재 자전거 보험 가입을 권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혹은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 2020. 6. 4. 상해보험 필요성과 폭염, 물놀이, 자전거 사고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에서 6월부터 호우, 폭염, 물놀이, 자전거 등 사고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부터 많은 사고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안전수칙과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보험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 2020.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