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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상해보험 필요성과 폭염, 물놀이, 자전거 사고 안전수칙

by 창의날다 2020. 5. 31.

행정안전부에서 6월부터 호우, 폭염, 물놀이, 자전거 등 사고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부터 많은 사고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안전수칙과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보험을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1).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해보험 [accident insurance, 傷害保險] (두산백과)

 

 **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을 말한다. 보상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주택(동산 포함)의 파손 및 침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골조 피해, 비닐 파손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면, 판매는 민간보험사에서 한다.

20063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20073월에 우리나라 3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 후, 20084월 전국에서 이 보험이 시행되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8~45%를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비율이 상이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경우 동절기 5개월(11~3)만 보험을 들 수도 있다.

풍수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면적에 상관없이 정액)를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하며, 정액의 최소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 및 반파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m2의 단독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4,500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의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풍수해보험 [風水害保險] (두산백과)

2020/05/19 -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보상 강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보상 강화!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

yamlove77.com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여름의 초입, 6월은 호우·폭염·물놀이·자전거 사고 주의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6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와 피해사례, 뉴스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13~ ’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뉴스(118만 건) 및 트윗(7,625만 건)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드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호우) 6월 강수량은 평년(158.6)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순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있어 지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위험이 높다.

6월 강수량(mm): ‘19143.1, ‘18132.1, 평년(’81~‘10) 158.6 

장마는 대체로 6월 중순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평년(’81~‘10) 평균 32일 정도 영향을 준 후 7월 하순 정도에 종료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최근 10(‘09 ~ ‘18) 동안 6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는 총 13회이며, 20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 지난 ’186(6.24.~7.4.)에는 장마전선 등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사유시설(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28억 원, 공공시설(도로유실, 산사태 등) 58억 원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호우 피해를 예방하려면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주택의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대형공사장이나 비탈면의 관리자는 붕괴 위험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폭염)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0(‘10~’19) 전국평균: 24.5, 평년(‘81~’10) 전국평균: 23.6

- 특히, 올해 6월의 평균기온은 평년(21.2)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최근 8(’12~’19)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3,851명이며, 128명이 사망하였다.
- ‘73년 이후 제일 무더웠던 ’18년에는 가장 많은 4,526명의 온열질환자(사망 48)가 발생하였다.

폭염일수: 201913.8, 201831.5, 평년(‘81~’10) 10.1
-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5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하순부터 증가하였다.

6월 주요 도시 이상고온 전망(): 서울 31.3, 춘천 32.0, 대구, 33.1, 광주 31.3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온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최근 5(‘15 ~ ‘19) 동안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6월에는 20명이 사망하였다.

6월은 물놀이를 하기에 이른 시기이며, 물놀이 장소 등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한 곳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 평소 아는 곳이라도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자전거) 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3(‘16~’18)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19,743건으로, 이 중 12%(사고 2,433, 인명피해 2,372)6월에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48%(9,387)로 가장 많았고, 충돌과 추돌 34%(6,712), 안전수칙 불이행 14%(2,771) 순이다.

(운전 부주의) 급정거 시 넘어짐 등,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장구 미착용, 음주 등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 또한, 과속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며 음주 후에 타는 것은 불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6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름의 초입 6, 호우·폭염·물놀이·자전거 사고 주의!(작성자:예방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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