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 : 태풍 1,689억, 호우 1,515억, 대설 241억, 지진 98억, 풍랑 46억, 강풍 39억
○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주요 보상사례 >
‣ (주택) ‘19.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씨는 자부담 19,900원(1년)으로 가입, 9월 태풍 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음
‣ (상가) ’19.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씨는 자부담 40,200원(1년)으로 가입, 10월 태풍 시 재고자산 피해로 3천만원을 지급 받음
‣ (온실) ‘19.2월 광주 서구 농업인 ○씨는 자부담 1,086만원(1년)으로 가입, 9월 태풍 시 파손되어 1억 5,688만원을 지급 받음
2020/06/10 -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 현대해상 외 보험사,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문화상품권 이벤트!(행안부)
□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가입자 부담률] (당초) 총보험료의 66% → (개선) 총보험료의 41%
○ 그리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다.
* 원(부)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
**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 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하였다.
※ ’19년 가입현황 : 주택 355,027건, 온실 2,268ha, 상가・공장(시범운영) 1,483건
□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온라인 가입 가능 보험사 : 주택(현대해상), 상가・공장(5개 보험사)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 개선된 풍수해보험 제도
** 풍수해보험 제도 현황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
**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작성자:재난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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