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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보상 강화!

by 창의날다 2020. 5. 19.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 : 태풍 1,689, 호우 1,515, 대설 241, 지진 98, 풍랑 46, 강풍 39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주요 보상사례 >

(주택) ‘19.4월 경남 남해군에 거주하는 씨는 자부담 19,900(1)으로 가입, 9월 태풍 시 전반파 피해로 3,375만원을 지급 받음
(상가) ’19.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씨는 자부담 40,200(1)으로 가입, 10월 태풍 시 재고자산 피해로 3천만원을 지급 받음
(온실) ‘19.2월 광주 서구 농업인 씨는 자부담 1,086만원(1)으로 가입, 9월 태풍 시 파손되어 15,688만원을 지급 받음

 

2020/06/10 -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 현대해상 외 보험사,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문화상품권 이벤트!(행안부)

 

현대해상 외 보험사,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 문화상품권 이벤트!(행안부)

매 해마다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오후,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며 개인적 손실액도 엄청납니다. 문제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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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가입자 부담률] (당초) 총보험료의 66% (개선) 총보험료의 41%

그리고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하였다.
* ()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
**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 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200400만 원) 상향하여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하였다.
’19년 가입현황 : 주택 355,027, 온실 2,268ha, 상가공장(시범운영)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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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 온라인 가입 가능 보험사 : 주택(현대해상), 상가공장(5개 보험사)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0년 개선된 풍수해보험 제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풍수해보험 제도 현황

 

□ 개 요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08년 전국사업 확대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기본지원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 3)도 가능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작성자:재난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328#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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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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