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 해외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 입증, 이제 더욱 간편하게 ! -
□ 외교부는 5.29.(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국·영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자격정보시스템[Q-Net]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 가능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 취업 준비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 입증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량 2017년 22,439건, 2018년 21,120건, 2019년 20,079건
※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시 무료로 이용 가능
□ 그간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e-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29종
-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영문증명서 등 8종
-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
- (병무청) 병적증명서(국·영문) 2종
◦ 외교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량은 2017년 276,734건, 2018년 299,267건, 2019년 303,8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e-아포스티유 발급량은 2019년 21,725건으로 약 7%를 차지
□ 앞으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년’ 작성한 저작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의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행 (작성자:재외동포영사관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fa.go.kr/www/index.do
** 국가기술자격과 종류
국가기술자격(國家技術資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업무 · 운영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정책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자격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 · 전문사무 분야 등이 있으며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상공회의소 등등 여러 곳이 있다.
** 아소프티유 협약
1961년 10월 5일 외국공문서의 인증 요구를 철폐하는 헤이그 협약.
협약 당사국(HCCH의 회원국)
협약 당사국(HCCH의 비회원국)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당사국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아포스티유 조약(Apostille Treaty)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제안한 국제 조약이다. 조인국들 중 한 곳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모든 조인국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증하는 양상을 규정한다. 이 협약의 인증을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부른다. 국가법의 공증과 비견할 만한 국제 인증이며 문서에 대한 지역적인 공증을 보충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면 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의 유효성을 공증하기에 충분하며 이중 인증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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