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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0. 5. 27.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 봤나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에게 해당사항은 없지만, 좋은 정책이라 생각이 되어 오늘 공유하려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신청방법에 따라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신청해야지만 혜택이 가능한 것은 모르면 못 받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물론 바람은 이런 정책들이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5.27(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1. 에너지 바우처 기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접수527()부터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겨울 모두 지원한다.

 

2.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19년 10.9만원)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3. 신청 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527()부터 1231()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626()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기간) 2020527~ 1231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071~ 2020930

겨울 바우처 : 20201014~ 2021430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작성자:이도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www/main.do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항상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인사말 및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 주요정책 산업·기술 무역·투자 통상·FTA 에너지·자원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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