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안의 누수 문제 ㅠㅠ 스트레스~~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누수 가해자인 집도 피해자인 집도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여러 SNS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짜증 나고 힘들겠구나 하는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누수 분쟁 및 누수탐지 비용과 업체에 대한 후기, 그리고 추가로 누수분쟁에 대한 법률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글을 읽다 보면 몇몇 분들은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누수분쟁 처리하면서 몇몇 분에게는 이미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가볍게 읽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2019년 12월이었어요.
처음엔 다용도실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오랜 된 빌라인데, 1층이에요.
물이 떨어지는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2층 집에 올라갔습니다.
2층 아저씨가 계시네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진과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2층 집 아저씨가 하시는 말은 빌라가 오래되어서, 옥상부터 외벽 누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물이 건물 안에 고였다가 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 외벽 누수 이야기는 들어봤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었어요.
또한 오래된 빌라다 보니, 결빙을 통해서 물방울들이 맺혀서 그런 것 일 수도....
그리고 워낙 집이 습하다 보니, 곳곳의 습기가 모여서 떨어질 수도....
많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선 듯 강하게 누수탐지하시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누수 탐지하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한 2번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외벽 누수 이야기만 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누수는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작은방 2개에게까지 누수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이들 방은 11월에 갑자기, 구석의 벽지가 떨어지면서, 물이 왕창 쏟아졌네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작은 방 전등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증상을 보아하니, 윗집 누수 문제라는 것이 90%정도 확신은 들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완강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러나 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수 문제에 응급으로 통도 달아놓고, 작은 대야도 놓고 하면서 1달을 지낼 정도니까요.
** 지혜롭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보자!
2월에 다시 사진과 영상을 들고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증상을 보니 2층 집 누수 문제,, 자세히는 보일러 배관 문제인 것 같다고..
처음에 아저씨는 전처럼 외벽 누수 문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동안 3달 동안의 누수 현상과, 비가 10일이나 오지 않았는데도 더 많이 물이 샌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저씨는 외벽 누수 문제라고는 더 이상 말을 못 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누수 문제는 윗집 처리, 보상이 원칙이니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바랐지만, ^^;; 자신은 이런 일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하니...
우선 누수탐지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누수탐지를 해서, 2층 집 문제인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을 아저씨가 내시고, 만약 2층집 문제가 없다면 제가 탐지 비용을 내겠다고 했네요.
2층집 보일러 문제가 맞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2층집에도 우리 집에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누수 탐지 업체도 제가 알아보겠다고...^^;; 뭐지.
아저씨는 그제야 수락을 했습니다.
** 이제 문제는 누수탐지 업체 알아보기
휴~~ 저도 누수탐지는 처음 하는 것이라. 정말 인터넷 여기저기 뒤졌어요.
후기글도 읽고, 업체마다 누수 공사한 사진들도 꼼꼼히 점검하고..(참고로 저희 집 인천~~)
먼저 업체 선정 우선순위는 이랬습니다.
1. 실력이 있어야 한다.
2. 합리적인 가격
3. AS 가능한지.
4. 누수탐지 못 잡았을 때의 경우
이런 기준으로 우선 한 7개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폭풍 전화~~~~ 상담~
헉!!! 생각보다 비쌌어요. 종합해 보면 밑의 세 가지 금액으로 추려졌습니다.
첫째, 60 – 100만원정도. 그리고 누수 공사 위치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네요...
둘째, 탐지비용은 40만원, 그리고 공사 난이도 위치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발생한데요...
셋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만원!
여러분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저는 세 번째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모 솔직히 공사비용, 난이도는 부르는 게 값이라 생각해서입니다.
공사 다하고 나서 공사비용만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난감이죠.
세 번째 금액을 이야기한 업체는 공사 난이도 상관없이 딱 50만원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더 갔어요.
상담 전화상으로는 젊어 보였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꼼꼼히 블로그 공사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왜? 경험이 너무 없어서 실력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5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우선 자신 있게,, 누수탐지 못 찾으면 돈 안 받겠다고 하시고, AS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해서 땅땅땅 선정했어요.
그리고 2층 아저씨에게 설명을 하고 이 업체가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시네요.
그럼 바로 진행~~~
** 누수탐지 및 공사 시작!
아침에 기사분이 방문하셨어요. 역시 전화상 젊은 목소리처럼 젊으시네요~
2층집 공사지만, 제가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올라가서 공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계속해도 기사분께서 설명도 정말 친절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하나....
누수탐지 결과 역시.(솔직히 마음으로 휴~~~ 안도의 숨을 내쉬었네요.) 2층 집 보일로 온수관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거실이나 방쪽 배관이 아니라서 가구 같은 것을 옮길 필요는 없었네요. 휴!
보일러 온수관을 고치고 나서, 기사분은 오래된 빌라는 욕실 욕조에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하시며 의심되니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역시~~ 오~~ 욕조에서도 조금씩 물이 새어 나오네요...
이것도 교체하시고,, 아주 깔끔하게 욕조를 복구했습니다.. 짝짝짝!!
** ㅋㅋ 바보짓했습니다.
이제 누수는 잡았고, 문제는 이제 저희 집 천정과 벽지 문제입니다.
넉넉지 않게 사는 집들인데, 벽지 문제까지 해달라고 하기에는 저의 마음이 너무 물러요. 그래서 서두에 “바보 같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아저씨가 먼저 이야기하네요.
“미안하지만, 벽지는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냥 흔쾌히 걱정 마시라 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 AS 다시 공사
그런데 그런데. 6일 정도 있다가 샜던 데가 물이 더 많이 셌어요.
그래서 다시 2층 아저씨를 통해서 공사했던 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 보일러 온수관 고쳤던 곳 바로 밑이 약해서 또 터졌네요..
이것도 친절하게 잘 고쳐주시고, AS 서비스라서 비용은 없었습니다.
모~ 처음 누수탐지 및 공사한 것치고는 순조롭게 잘한 것 같아요.
주의 사람들 말처럼 제가 좀 바보 같아서 좀 손해를 보지만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잘 해결해서 좋았습니다.
** 누수 문제 법률 정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Q. 아파트 위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재미있는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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