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취미 및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자전거 사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정비례하게 그만큼 자전거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등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사고 안전수칙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자전거 사고 당시 가해 보상에 대한 법률을 잠시 소개하며,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재 자전거 보험 가입을 권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혹은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들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 운전 비율 39%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3년(’16~‘18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 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 자전거 가해 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 자전거 사고 예방, 너와 나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이 공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몰라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전거로 도로를 다닐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경옥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
□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올바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작성자:예방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 사고 나면 자전거가 가장 큰 책임
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 우선순위가 낮아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도 자전거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자전거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동차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소재는 대개 자전거가 불리하다. 인도는 자전거 통행이 묵인되고 있을 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인도를 다닐 수 없듯이 자전거도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는 통행금지다.
만약 인도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전거 안전지대로 알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국내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나면 역시 자전거 책임이 훨씬 크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전거 관련 법규를 잘 알아두자 (자전거의 거의 모든 것, 2014. 4. 15., 김병훈)
** 자전거 보험
자전거로 대인사고를 내면 자동차 대인사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자전거가 거의 100% 책임을 져야 하고, 자동차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대인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생겼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대인·대물·자손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자신의 자전거)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전국의 국민은행 지점에 가면 1년 기한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보장액수에 따라 3~11만 원선이다. 지자체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도 많다. 가능하면 개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거주하는 지자체가 주민대상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미리 확인해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전거 관련 법규를 잘 알아두자 (자전거의 거의 모든 것, 2014. 4. 15.,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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