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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2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안 정보!(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2020. 12. 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