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1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종료 연말까지 연장!(신청 바로가기)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지원대상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휴업·휴직을 .. 2021. 4. 20. 이전 1 다음